양육 · 기타 가사
호주에서 혼인 생활을 한 부부가 별거 중, 어머니가 아버지의 동의 없이 자녀를 대한민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협약)에 따라 자녀 반환을 청구했고, 법원은 어머니의 주장을 배척하고 자녀를 아버지에게 반환하라고 명령한 사건입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년 3월 1일 혼인하여 호주에서 거주하며 자녀(사건본인)를 두었습니다. 2018년 12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했으며 별거 기간 동안 사건본인은 주중에는 상대방(어머니)과 주말에는 청구인(아버지)과 지내며 공동 양육되었습니다. 상대방은 2019년 9월 3일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자녀 이동이 헤이그 협약 위반이라며 자녀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어머니)이 청구인(아버지)의 동의 없이 자녀(사건본인)를 해외로 이동시킨 것이 헤이그 협약에 따른 아동 탈취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상대방의 아동 양육권 포기 주장, 아동의 새로운 환경 적응, 또는 아동 반환 시 발생할 중대한 위험 등 헤이그 협약 상 아동 반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을 청구인에게 즉시 반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심판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호주에 상거소(통상적인 거주지)를 가진 사건본인을 청구인의 동의 없이 대한민국으로 데려와 청구인의 양육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청구인의 양육권 포기 주장은 사건본인이 분리된 양육 환경에서 청구인과도 꾸준히 지낸 점을 들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반환 예외 사유(대한민국 환경 적응)에 대해서는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한 다른 반환 예외 사유(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건본인이 대한민국 입국 전까지 청구인과도 양육되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음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있다고 판단되어 사건본인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협약)은 국제적으로 불법하게 이동되거나 유치된 아동을 신속하게 반환하고 협약 당사국 내에서 양육권과 면접교섭권의 존중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협약 제3조에 따르면 아동이 이동 직전에 어느 국가에서 상거소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의 법에 따라 양육권이 침해된 경우 아동의 이동 또는 유치는 불법적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2조는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절차가 개시된 경우 법원은 즉시 아동의 반환을 명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은 헤이그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특별법으로 이 사건 판결에서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률 제12조 제4항 제1호는 아동 이동 또는 유치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한 경우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제3호는 아동이 반환될 경우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간 계산에는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가 적용되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따라 1년의 경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국제결혼 후 이혼 또는 별거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상대방 부모의 동의 없이 자녀를 다른 국가로 데려가는 것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헤이그 협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헤이그 협약은 아동의 불법적인 이동이나 유치로부터 아동을 원래의 상거소 국가로 신속하게 반환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아동이 불법적으로 이동하거나 유치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년이 지나면 아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했다고 판단되어 반환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양육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은 단순히 별거 중 공동 양육의 형태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명확한 의사표시나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동이 새로운 국가에서 육체적 또는 정신적 위해에 노출되거나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할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주장을 하려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환경 변화나 주 양육자의 부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녀가 외국에서 출생하여 상거소가 외국이라면 국내에 입국하더라도 계속 외국을 상거소로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