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상속재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유산 중 특정 부동산(별지 순번 1)과 예금채권(순번 2와 3)을 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측은 별지 순번 1 부동산이 유증으로 인한 특별수익 재산이라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순번 2 예금채권은 망인 사망 후 이미 인출되어 현존하지 않으므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별지 순번 1 부동산이 유증에 의한 특별수익 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순번 2 예금채권이 이미 인출되어 없어진 상태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부당이득반환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상속분할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결국, 남은 순번 3 예금채권만이 상속재산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원고들이 동일한 지분으로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분할을 결정하였습니다. 요약하자면, 특정 부동산과 이미 인출된 예금채권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예금채권은 원고들이 동등하게 나누어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