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협의이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 발생한 양육비 청구와 관련된 것입니다. 원고는 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한 조서가 있음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이혼 당시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를 근거로 원고의 과거 양육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육 대상인 아이가 청구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어 장래 양육비 변경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근거가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