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5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혼인 초기부터 주말부부로 지내며 육아와 가사 분담 문제로 갈등이 잦았고 원고가 육아휴직 후 동거를 시작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원고는 우울증 증세를 보였고 2015년 피고와 다툰 후 가출하여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표현했으나 원고는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혼인 후 두 자녀를 두었지만 주말부부 생활과 육아, 가사 분담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2015년 피고가 자녀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발생한 후 가출하여 가족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치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원고의 주장이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지정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육아와 가사 분담 문제로 다투었고 현재 별거 중이라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폭행이나 부당한 대우가 혼인 지속을 강요하기 가혹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우울증 치료나 관계 개선을 위해 피고와 충분히 논의하거나 노력하지 않은 반면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을 원치 않고 관계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의사를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두고 원고가 무단 가출하여 연락을 단절한 채 일방적으로 관계를 단절하려 한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명시합니다. 법원은 이 사유를 판단할 때 부부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혼인 생활 유지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법원은 혼인계속 의사 유무 파탄 원인에 대한 당사자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당사자 연령, 이혼 후 생활 보장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혼인 파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은 가정을 유지하고 관계를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합니다. 일방적으로 가출하거나 연락을 단절하는 행위는 이혼 청구 시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의 대화나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기록하고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울증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가족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관계 회복 의지를 보이는 경우 일단 몇 개월이라도 함께 노력하는 기간을 갖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