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5년 4월 7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1년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판결 선고일인 2015년 5월 8일까지 약 4년간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장기간의 별거로 인해 두 사람의 혼인이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허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와 피고 부부는 2005년 4월 7일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1년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면서 혼인 관계가 사실상 유지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가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가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하는 재판상 이혼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인용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이 조항은 배우자 일방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다른 일방이 이혼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2011년경부터 별거하여 현재까지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이미 사실상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장기간의 별거는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판상 이혼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더 이상 혼인의 본질인 애정과 신뢰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면 이 조항에 따라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혼인 파탄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별거 기간 동안 배우자 간에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는 점도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입증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별거 시작 시점, 별거 중 경제적 또는 정서적 교류 단절 여부, 각자의 생활 형태 등 혼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유책주의를 따르므로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나, 상대방도 혼인 관계 유지의 의사가 전혀 없고 혼인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예외적으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