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제주도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허위 난민인정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체류자격을 변경하고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주도를 무단 이탈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며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불법체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6월 23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무사증으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입니다. 피고인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입국한 후 브로커를 통해 2024년 7월 17일 "회사의 잘못된 의약품 판매로 협박과 위협을 받아 베트남을 떠났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받은 허위 거주/숙소제공 확인서와 '사업자록증'이라고 기재된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난민인정신청(G-1-5) 체류자격으로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4년 12월 6일 서귀포시 성산항에서 무단 출도 브로커에게 대금을 지불하고 선박에 승선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2024년 12월 7일 부산 남항으로 무단 이동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2025년 1월 17일 난민인정신청으로 부여받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2025년 1월 18일부터 2025년 5월 28일 체포될 때까지 경주시 일대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다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난민인정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제주도 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셋째, 체류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대한민국에 계속 체류한 행위의 위법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위 난민 신청 제주 무단 이탈 불법 체류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브로커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제출된 서류가 허위이며 체류 절차가 적법하지 않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난민 신청 사유가 사실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점 위조된 서류의 명백한 하자 그리고 외국인등록증 수령을 회피한 진술 등을 근거로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으나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및 제94조 제7호는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자격과 기간 내에서만 대한민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난민인정신청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제94조 제17의2호는 법무부장관에게 체류자격 변경 등 각종 신청을 할 때 위조된 문서나 거짓 사실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허위 난민인정신청서와 위조된 '사업자록증'을 활용하여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셋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8조 제1항 및 제470조 제3항 제1호는 관광 또는 통과 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는 제주도 외 대한민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허가 없이 제주도를 무단으로 벗어나 부산으로 이동하여 이 법을 위반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 전단 및 제62조 제1항은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형량을 정할 수 있으며(경합범 가중)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여러 출입국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초범인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한 분들은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동안 자신의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난민인정신청은 진정한 난민 보호를 위한 절차이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제주도 무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사전 허가 없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특별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넷째, 브로커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시도하거나 체류지역을 이탈하는 행위는 본인에게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계속 체류하는 행위는 불법체류에 해당하며 이는 엄격하게 단속되고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