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원고 A는 피고 B에게 관리비 예치금 명목으로 15,630,396원을 지급하며 피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구두 약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6월 1일 피고 B에게 15,630,396원을 지급했는데 이 돈은 위탁운영사(B(주), K(주))가 피고 B에게 지고 있던 41개 객실의 관리비 예치금 채무를 원고가 대신 납부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2023년 4월경부터 위탁운영사로부터 미납관리비를 받아 원고에게 대납한 관리비를 반환해 주기로 구두 약정했으며 위탁운영사의 제안서에도 원고의 대납 관리비가 피고에게 지급된다는 문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25년 3월 28일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약정금 내지 대납 관리비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반환 약정 사실을 부인하여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대납금으로서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및 그 약정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에게 15,630,396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대납금이라거나 피고 B가 이를 원고 A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대여금 또는 대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으로 민법상 계약의 성립과 증명 책임 원칙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서 법률에 의하여 다르게 규정된 것이 없는 경우에는 그들의 의사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관리비 대납금의 반환에 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정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원고의 주장은 사실상 대여금 또는 대납금에 대한 반환 약정이므로 소비대차의 성립 요건과 유사하게 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증명의 책임: 민사 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책임이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뿐만 아니라 그 돈이 대납금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명확히 약정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약정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금전 거래에 있어서는 반드시 그 목적과 상환 약정 여부, 상환 조건 등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 약정 또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으나 그 존재와 내용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녹취록, 메시지 기록, 이메일, 제3자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이 오가는 상황에서는 어떤 명목으로 돈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