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 A는 마약 판매 및 투약, 그리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공범 C과 함께 여러 차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판매하고 직접 투약하거나 수수했습니다. 피고인 B는 A로부터 마약을 구매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A의 일부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A의 여러 마약 판매 혐의를 추가로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2년, 벌금 50만원, 추징금 254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러한 재판단 과정에서 별도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항소와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어 B에게는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이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구직활동 비자로 입국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C이라는 베트남 국적 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A는 구매자와 연락하고 마약 대금을 본인 명의 계좌로 받는 역할을, C은 마약을 직접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외에도 직접 케타민을 투약하거나 엑스터시를 수수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나 피고인 B에게 마약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체류지 변경 후 15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했습니다. 원심에서 피고인 A는 C과의 마약 판매에서 주문만 받았을 뿐 그 이후 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으며 마약이 실제로 판매되었는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일부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피고인 A의 계좌 거래 내역,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하며 A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에게 내려진 징역 1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마약 판매에 실제로 얼마나 관여했는지에 대한 사실 오인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2022년 6월 26일, 7월 3일, 7월 4일 엑스터시 매도 혐의에 대해 항소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중요했습니다. 피고인 A와 B 그리고 검사 모두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각 피고인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 판결 중 유죄 부분 및 2022년 6월 26일, 7월 3일, 7월 4일 엑스터시 매도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 A로부터 2,545,000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나머지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1년 형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의 자백, 공범의 진술, 계좌 거래 내역,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을 종합하여 여러 차례 마약 판매에 직접 가담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어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까지 더하여 징역 2년과 벌금,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하여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형을 확정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MDMA(엑스터시)와 케타민이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도, 투약, 수수했습니다. 이 법률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류를 취급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제4조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형벌(제60조 제1항 제2호)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취득한 마약 대금에 대해서는 추징(제67조 단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피고인 A는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체류지를 변경했음에도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아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제36조 제1항). 이 위반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제98조 제2호)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피고인 A가 'C'과 함께 마약 판매를 공모하여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실행한 행위에 대해 적용됩니다.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각자를 정범으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피고인 A의 여러 마약류 관련 범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범죄들이 서로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할 때 적용됩니다. 이는 여러 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자유심증주의와 증명의 정도): 이 조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라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확신이 들지 않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항소심 법원이 피고인 A의 일부 무죄 부분을 유죄로 뒤집은 것은 원심에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던 부분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 분석과 판단으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항소법원의 심판):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하거나(제6항),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기각(제4항)하는 절차를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일부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이 파기되고 다시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이수명령(교육 등)을 부과할 수 있으나,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육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수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외국인인 점이 참작되어 이수명령이 면제되었습니다.
신뢰성 있는 증거의 중요성: 수사기관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거나 진술을 번복할 경우, 그 내용의 신빙성이 낮아져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사실에 기반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좌 이용의 위험성: 자신의 은행 계좌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마약 대금 등 불법적인 자금을 받는 행위는 본인이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명의로 된 계좌는 본인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증거의 활용: 마약 거래와 같은 범죄 수사에서는 휴대전화 메시지, 통화 내역, 기지국 위치 정보 등 디지털 증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므로, 관련 증거들은 신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지 변경 신고 의무: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체류지를 변경한 경우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에 반드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 관련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의 엄중함: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매우 엄중하게 처벌합니다. 마약의 판매, 투약, 소지 등 어떠한 형태의 마약 관련 행위라도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