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던 피고인이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 계약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수급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데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의 항소도 기각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도급 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피고인 측의 대금 미지급이 근로자들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직접적인 귀책사유 및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무죄 선고를 유지했습니다.
G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J 아파트'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해 주식회사 F와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인 B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이 계약을 주도했습니다. F는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조합원을 모집했으나 추진위원회가 F에 조합원 모집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F는 근로자 25명에게 총 11,620,0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 B를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계약의 성격과 피고인의 귀책사유 인정 여부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B와 F 사이에 체결된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계약'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만약 도급에 해당한다면 피고인 B(추진위원회)의 대금 미지급이 F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한 '귀책사유'가 되며 명확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는지 여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조합원 모집 용역 대행 계약이 도급과 위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근로기준법상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 B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그러한 귀책사유가 F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시기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기한이 일치하지 않았고 피고인 측이 일부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2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연대 책임):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 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서 '귀책사유'의 범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하수급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등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합원 모집 용역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도급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아 근로자 임금 보호의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벌칙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위반한 직상 수급인 등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임금 지급 채무는 근로자와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맺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상기시킵니다. 대법원 판례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 인정 여부): 임금 등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직상 수급인의 경우에도 임금 미지급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대금 지급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계약상 지급 시기가 명확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고의 및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근로자의 임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과 모집 수수료 지급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비교하여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계약의 실질 파악: 계약의 명칭이 '위임'이든 '도급'이든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 적용 여부는 계약의 실제 내용과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관계 특히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칭에만 얽매이지 않고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대금 지급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직상 수급인의 연대 책임 범위: 도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 미지급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려면 도급인의 '귀책사유'가 하수급인의 임금 미지급의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귀책사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는 등 계약 조건을 불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임금 미지급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어야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대금 지급 시기 관리: 도급 계약 시 대금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 시기(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와 도급인의 대금 지급 시기 사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인과관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하수급인의 근로자 임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세심하게 조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구체화: 보수 지급 조건(수수료, 인센티브, 경비 등)과 지급 시기를 각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어떤 대금이 근로자 임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지급될 것인지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분쟁 발생 시 증거 확보: 대금 지급 내역 계약 이행 상황 통화 녹취록 등 모든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