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피고 B 보험사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나, 피보험자 D의 서면 동의가 없어 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A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 중 해약환급금을 제외한 5,217,950원을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명목으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료 반환 청구는 소멸시효(3년)가 완성되어 기각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미 선행 사건에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추가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2010년 9월 13일과 2015년 10월 21일, 2건의 보험계약(각각 월 23,000원, 111,590원)을 체결했으며 피보험자는 A의 가족인 망인 D였습니다. 망인 D는 2020년 12월 8일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고, A는 총 9,635,990원(2,829,000원 + 6,806,990원)의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A는 2021년 7월 5일 피고 B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으며, 선행사건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24. 5. 9. 선고)에서는 이 사건 ②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보험모집인 G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망인의 서명을 대필하게 한 과실을 인정하여, 피고 B사가 A에게 손해배상금 140,000,000원(= 보험금 4억 원 × 원고의 상속지분 1/2 × 피고 책임비율 70%)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2024년 5월 28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A는 이 사건에서 나머지 납입 보험료 5,217,950원(총 납입액 9,635,990원에서 피고가 지급한 해약환급금 4,418,040원 공제)을 부당이득 반환 명목으로 청구했습니다. 또한, 만약 보험료반환청구권이 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했다면, 피고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험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납입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의 무효 여부,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기간,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이미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추가적인 납입 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 A가 피고 B 보험사로부터 보험료를 반환받거나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사건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무효이며, 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은 보험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미 선행 사건에서 일부 손해배상을 받은 이상 추가적으로 납입 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망인 D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 규정에 따라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732조 (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입니다. 이 사건 ① 보험계약의 경우, 체결 당시 망인 D가 12세여서 이 조항에 의해서도 무효로 판단되었습니다. 상법 제648조 (무효계약과 보험료):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무효인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반환의 근거가 됩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반환 청구권, 적립금 반환 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로 보았으며, 원고가 마지막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 사유가 없는 한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더라도 진행됩니다.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모집인이 타인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이 손해는 보험금 상당액으로 보아야 하며, 이미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추가적으로 납입 보험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피보험자(보험 대상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동의서 등 중요한 서류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무효인 보험계약으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권리(보험료반환청구권)는 보험료를 낸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료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보험 계약이 무효가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추가적으로 납입 보험료 상당의 손해배상은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법규나 계약 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