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보험계약이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보험료를 반환받아야 하며,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보험료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보험료 반환 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료 반환 청구권은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원고가 소를 제기한 시점에는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보험모집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원고가 보험료 반환 청구권을 상실한 것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이미 선행사건에서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받았으므로, 납입한 보험료 상당의 손해까지 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