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24년 2월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4년 2월 29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29일과 10월 30일에 부산 영도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주사기로 투약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서, 감정서 등의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해악성을 강조하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건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전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수강명령과 추징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