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망인 D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상속받아 주식회사 I에 72억 8,000만 원에 매각하였으나 피고 세무서장들은 이 사건 상가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 역시 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한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 D가 2005년 사망하자 그 배우자 E와 자녀인 원고들 F G이 망인 소유의 주택 상가 겸용주택 및 그 부수 토지들을 상속받았습니다. 상속인들은 2018년 해당 부동산들을 주식회사 I에 7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9년 2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2019년 4월 상속인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김해세무서장은 세무조사를 통해 이 사건 상가는 주택과 동일한 생활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하고 원고들에게 총 371,875,300원(원고 J 232,946,340원, 원고 J 69,464,480원, 원고 A 69,464,480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의신청과 조세심판을 거쳐 2023년 3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과 함께 ‘1세대 1주택’의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이 사건 상가가 이 사건 주택 및 겸용주택과 물리적, 기능적, 행정적,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주택에 딸린 토지라거나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과 상가가 연접하지 않고 별도의 출입구를 가지며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으로만 사용되었고 도로명주소, 재산세 부과, 개별공시지가, 전기요금 부과 방식 등에서도 각각 별도로 관리되어 왔음을 근거로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1.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이 법률 조항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복합건물 및 부수토지의 주택 인정 범위)
이 시행령은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함께 사용되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같거나 적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상가가 주택 외의 부분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관련 법리 및 대법원 판례의 해석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혼합 사용 부동산의 경우 주택 외 부분이 주택 연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주택 부수토지는 해당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단순히 인접해 있거나 과거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일체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사용 현황과 행정적 구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별도의 출입구 존재 용도 (상업용) 행정적 구분 (별도의 건물번호 재산세 부과 방식 개별공시지가 전기요금 부과 방식 등)은 주택과의 일체성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