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매수하여 수차례 투약했습니다.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건물 앞을 지나던 18세 청소년 여성 K(가명)과 25세 성인 여성 L(가명)을 강간할 목적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치고 각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몰수, 추징금 45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초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0.5g을 45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은 필로폰 0.12g을 세 차례에 걸쳐 투약한 뒤, 잠시 후 다시 필로폰 약 0.08g을 투약했습니다. 필로폰에 취한 상태에서 성매매를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에 이르지 못하며 성적 욕구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5일 오전 8시 52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빌딩 앞에서 18세 청소년 K(가명)이 지나가자 갑자기 뛰어나와 팔을 잡고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피해자 K가 강하게 저항하며 소리를 질렀고, 행인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무릎 찰과상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약 8분 후인 같은 날 오전 9시경, 같은 장소를 지나가던 25세 성인 여성 L(가명)을 발견하고 또다시 달려들어 어깨와 팔을 감싸 안고 건물 안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했습니다. 피해자 L도 완강히 저항하다 바닥에 넘어지며 무릎 찰과상 등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CCTV 영상과 피해자들의 진술, 피고인의 마약 투약 후 행적 등을 종합하여 강간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 강간 고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건물 안으로 끌고 가려 한 행위가 강간의 목적이었는지 여부. 재범의 위험성 판단 및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정도로 높은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로폰 의심 액체가 든 비닐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5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 형의 집행종료일부터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마약 투약 후 성적 욕구 미해소 상태에서 강간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끌고 가려 했음을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기각하고 징역형과 보호관찰 명령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은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규정하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선택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6항, 제1항: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강간하려고 시도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강간등치상죄가 성립됩니다. 형법 제301조(강간치상), 제300조(미수범), 제297조(강간): 성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 성립하며,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강간치상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처벌한다는 원칙에 따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를 기준으로 다른 죄들을 병합하여 가중 처벌했습니다. 형법 제53조(작량감경),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재판에서 드러난 여러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이 감경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몰수 및 추징):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얻은 재산을 국가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법률입니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45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치료를 돕기 위한 조항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여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7년간의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보호관찰 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는 형 집행 종료 후 3년간의 보호관찰이 명령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9조 제4항 제1호(부착명령 기각):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이 있을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할 수 있으나, 재범의 위험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며, 보호관찰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어 부착명령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신상정보 등록), 제45조 제4항(신상정보 등록기간 단축 불필요): 성폭력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며, 등록 기간 단축 여부도 법원이 판단합니다.
마약류 투약은 순간적인 판단 능력 저하와 충동 조절 실패를 야기하여 예상치 못한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이 있다면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신체에 접촉하거나 특정 장소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다면 최대한 소리를 질러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신체 일부를 가격하거나 주변 물건을 사용하여 저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 발생 시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여 현장 보존과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는 범죄 사실을 입증하고 가해자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