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들은 공장 철거 및 기계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2월부터 6월까지 포항에 있는 공장에서 기계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 약 625톤을 적법한 처리 시설이 아닌 철거 후 남은 지하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채움재로 사용하여 매립하고 그 위에 레미콘을 타설하여 덮었습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포항에 위치한 ㈜L 공장 내 기계 및 고철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A이 ㈜I로부터 기계기구를 매수하고, 다시 피고인 B의 G와 잔여 물품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철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법이 정한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철거 후 남은 공장 내부 지하 구조물에 되메우기 공사용 채움재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실제로 매립함으로써 폐기물관리법 위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공장 기계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인 공장 내 지하 구조물에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공동으로 이러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각각 징역 1년 형을 선고했으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4개월 형을 선고했으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여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점을 무겁게 보았으나, 범행을 자백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토양 오염까지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그리고 향후 원상복구 명령 이행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폐기물 처리의 원칙): 누구든지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며, 특히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는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은 이 조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공장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벌칙): 제8조 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 또는 소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여, 불법 폐기물 처리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 B, C는 폐기물 불법 매립을 공모하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경우, 범행 자백, 동종 전과 없음, 환경 오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공장 철거 또는 대규모 시설 해체 작업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종류와 양에 관계없이 반드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오염이나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은 사업 주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나아가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는 반드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된 폐기물 처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계획 수립 단계부터 관련 법규를 철저히 검토하고, 모든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처리된 폐기물은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복구 비용은 행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