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인은 'O복지재가센터'의 사회복지사 겸 요양보호사로서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거짓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92,439,600원을 부정하게 수급했습니다. 또한, 2021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6,910,990원을 추가로 수급했습니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허위 기록을 만들어 청구한 것이며, 시설장으로 등록되어야 하는 인력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게 하면서도 시설장으로 등록해 추가 가산금을 부정하게 신청한 것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정수급한 금액이 환수된 점, 그리고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과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으로 인한 가중 처벌을 고려하였으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