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O복지재가센터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사회복지사인 피고인 B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3년간 실제로는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급여 제공 기록지를 작성하고, 시설장을 허위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총 35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금 명목으로 약 1억 9천 9백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부정수급액이 환수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B는 O복지재가센터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9년 2월 18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약 2년 4개월간 총 30회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2,439,60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소속 요양보호사들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사회복지사 F을 시설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까지 청구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6일부터 2022년 3월 22일까지 약 8개월간 총 5회에 걸쳐 6,910,990원을 추가로 부정 수령했으며, 역시 요양보호사들의 방문 요양 서비스 미제공에도 허위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부정 청구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고인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요양보호 서비스 미제공에도 허위 급여 제공 기록을 작성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고, 실제 시설장이 상근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등록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행위가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 3년에 걸쳐 총 35회에 걸쳐 약 1억 9천 9백만 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부정하게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부정수급한 금원이 환수되었으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지만, 피고인의 개별적인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허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 위반 행위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허위의 급여제공기록지를 작성하고 허위 시설장을 등록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간접보조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인이 허위 청구로 이 비용을 지급받은 것이 이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7조 제1항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청구한 행위가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가지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한다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허위 청구 행위가 사기죄,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이 원칙이 적용되어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가중하는 원칙으로, 이 사건에서는 다양한 시기에 여러 번의 부정 청구 행위가 있었으므로 적용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붙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요양 서비스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 제공 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인력 배치 현황을 조작하여 가산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중히 다루어지므로, 반드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보조금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하게 수령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과 '형법'상 사기죄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관장은 물론 실질적인 운영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므로, 모든 청구 서류와 기록은 사실에 기반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로 잘못 청구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자진 신고하고 시정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