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이 휴대전화 앱을 통해 구인광고를 보다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제안을 받고 공모하여 여러 피해자로부터 총 4,331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2년 7월 20일경 휴대전화 앱 '사람인'에서 사무직 일자리를 찾던 중, 'B업체 C'라고 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해 전달하는 역할을 제안받고 이를 수락하여 조직과 공모했습니다.
이후 조직원들은 다음과 같이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처럼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세 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331만 원의 현금을 직접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죄책의 범위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현금수거책으로서 조직적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331만 원을 편취하였으나, 범행을 자수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이며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던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