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망인이 사망하기 약 5년 전 자신의 손자에게 주택을 증여했는데, 공적 기록상 다른 사람의 친자식으로 되어 있던 망인의 친딸이 뒤늦게 친생자임을 인정받은 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망인과 손자가 증여 당시 친딸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고 증여했다고 보아, 증여된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고, 재개발로 인해 아파트로 변동된 해당 재산의 가치를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손자는 친딸에게 107,043,47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C는 2016년 5월 18일, 당시 83세의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구주택을 손자인 피고 B에게 증여했습니다. 당시 원고 A는 공적 기록상 망인 C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나, 2020년 12월 2일 망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2022년 10월 13일 최종 확정판결을 통해 망인의 친생자임을 인정받고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으로서, 피고 B가 증여받은 이 사건 주택으로 인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증여 당시 원고 A가 유류분 권리자임을 알지 못했고, 증여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 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과 피고가 증여 당시 원고의 유류분 권리를 침해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제3자 증여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재개발로 변동된 증여 재산의 가액을 변론종결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유류분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