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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조합장이 이미 예정된 정기총회에 해당 안건을 포함하여 개최하겠다고 통지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별도로 해임총회를 소집하려 하자 법원이 이를 금지한 사건입니다.
A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채무자들)은 조합 임원들(조합장 B, 이사 C)을 해임하기 위해 2022년 4월 26일 조합에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채무자들은 2022년 5월 22일에 임시총회를 열어 임원 해임 등의 안건을 처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채권자 조합)은 이미 2022년 5월 31일로 예정된 정기총회에 채무자들이 요구한 임원 해임 안건을 포함하여 처리하겠다고 2022년 4월 29일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고, 2022년 5월 4일 이를 공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들 중 발의자 대표인 D은 2022년 5월 6일 별도로 2022년 5월 21일 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공고했고, 이에 조합 측은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임원 해임을 요구할 경우, 조합장의 총회 소집권한이 상실되는지 여부 및 조합장이 이미 예정된 정기총회에 해당 안건을 포함하여 소집한 경우, 발의자들이 별도의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채무자들이 2022년 5월 21일 개최하려던 임원 해임총회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이 명령의 취지를 집행관이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채권자 조합의 정관 규정을 종합할 때, 조합 임원 해임 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할 경우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조합장이 불응할 때에 한해 발의자 대표가 소집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장은 이미 채무자들의 요구 안건을 정기총회에 포함하여 소집하겠다고 공고했으므로, 이는 조합장의 소집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채무자들이 별도로 해임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보아 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의 총회 소집 및 임원 해임 관련 규정과 조합 정관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은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 소집 요구에 필요한 발의 정족수(조합원 10분의 1 이상)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총회 소집권자나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특별 규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제5항 및 제45조 제3항, 제9항은 총회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을 다룹니다. 법원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해임총회 소집 요구가 있더라도, 조합장의 총회 소집 권한이 당연히 없어지거나 상실되는 것은 아니며, 이후의 소집 절차와 의결 방법은 이들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채권자 조합 정관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4항, 제5항도 총회 소집 절차를 규정합니다. 이에 따르면 임원 해임총회는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을 경우 조합장이 2개월 이내에 소집해야 하며, 조합장이 불응할 경우 감사가 소집하고, 감사마저 소집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발의자 대표가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리: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이 임원 해임총회 발의 정족수에 대한 특별규정이지만, 그 외의 소집 절차는 일반적인 총회 소집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안건을 이미 예정된 정기총회에 포함시켜 소집을 공고했다면, 이는 소집 요구에 응한 것으로 해석하여 발의자 대표가 별도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핵심 법리입니다.
재건축 조합 등 단체의 임원 해임 절차는 관련 법령(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해당 단체의 정관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들이 임원 해임을 요구하더라도, 소집 권한은 원칙적으로 조합장에게 있으며, 조합장이 요구에 응하여 안건을 포함한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별도로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는 없습니다. 총회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총회는 법적으로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총회 소집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응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조건부 규정이 있을 경우, 단순히 총회 개최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응'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조합장이 요구 안건을 포함한 다른 총회를 예정했다면 이는 응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