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A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들이 조합장과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지만 조합은 이미 정기총회를 예정하고 있었고 그 안건에 해임 관련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원 대표들은 별도로 해임총회를 공고하자 조합 측은 해당 해임총회 개최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조합장이 이미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기총회에서 관련 안건을 다루기로 했으므로 별도의 해임총회 소집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개최를 금지했습니다.
A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D 외 32명은 조합장과 이사 해임 등 5가지 안건으로 2022년 5월 22일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2022년 5월 31일 정기총회를 이미 예정하고 있었고 조합원들이 요구한 5가지 안건을 모두 정기총회 안건에 포함시켜 심의·의결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조합원 대표 D은 2022년 5월 6일 별도로 임원해임총회 개최를 공고했고 이에 조합 측은 임원해임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들이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했을 때 기존 조합장 등이 이미 예정된 정기총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겠다고 한 경우 조합원 대표들이 별도로 해임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상 조합원 발의에 의한 총회 소집 절차와 조합장의 총회 소집 권한의 충돌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들이 2022년 5월 21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원해임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며 이 명령의 취지를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등 관련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해임총회를 요구하더라도 조합장의 총회 소집 권한이 당연히 상실되거나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조합장이 이미 조합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를 받아들여 정기총회에 해임 안건을 포함시키고 개최를 공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대표들이 별도로 해임총회를 소집하는 것은 소집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이미 조합장이 적법하게 총회를 소집한 상황에서 중복된 총회가 열려 법적 분쟁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43조 제4항: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발의하여 조합 임원의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조항의 해석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4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3항, 제9항: 총회 소집 절차, 의결 방법, 총회 소집권자 등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법원은 이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합원 발의에 의한 해임총회 소집의 적법성을 판단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A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 법에 따라 설립인가된 주택정비사업조합임을 명시하는 조항입니다. 조합 정관: 각 조합의 정관은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합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총회 소집 절차, 임원의 직무 등)을 정하므로 본 사건에서도 채권자 조합의 정관 제18조 제3항, 제20조 제4항, 제5항 등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리: 법원은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해임 요구가 있더라도 조합장의 총회 소집 권한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기총회에서 해임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면 발의자 대표가 별도로 해임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법리입니다. 이는 총회 소집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입니다.
조합 총회 소집 요구 시 절차 준수: 조합원이 조합 임원 해임 등 특정 안건으로 총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관련 법령(도시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및 조합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철저히 확인하고 따라야 합니다. 기존 총회와의 관계 확인: 만약 조합 집행부가 이미 예정된 총회(정기총회 등)에 조합원들이 요구한 안건을 포함하여 처리하겠다고 밝힌 경우 별도로 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조합장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별도 총회 소집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소집 권한 확인: 총회 소집권자가 누구인지 (조합장, 감사, 또는 경우에 따라 발의자 대표 등)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권한을 가진 자가 소집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총회를 소집하면 그 총회는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안건 중복 처리 문제: 조합원들의 요구 안건이 이미 다른 적법한 절차로 소집된 총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라면 별도로 같은 안건으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