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가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한 공공장소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이 지나가는 길에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자신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훑듯이 만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행위가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며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기관 및 원심과 당심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해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1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이 과도하게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심 판결을 유지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범행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지 않고 전후 정황에 반하여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충분한 여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한 것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강제추행죄: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람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훑듯이 만진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인정되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고의: 강제추행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시키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를 만지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충분한 공간이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을 한 점 등이 인정되어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항소심의 심리 범위 (상소불가분 원칙): 형사소송에서 항소가 제기되면 유죄 부분뿐만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유무죄 부분)까지도 항소심에 함께 이심됩니다. 이를 '상소불가분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검사가 이유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 대상에서 벗어나 심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만 심리되었습니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재판장이 직접 피고인이나 증인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여 심증을 형성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내린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며, 1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지 않습니다.
양형 부당: 선고된 형량이 죄의 경중이나 피고인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이 조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양형부당)가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과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타인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에 대한 접촉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 진술의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신빙성을 높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 CCTV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 자료는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범행 경위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 조사와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면 주장의 신빙성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반드시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더라도 신체 접촉 자체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면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1심 법원이 직접 조사하여 내린 증거의 신빙성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현저히 부당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1심의 판단을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