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는 임대인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C이 전 배우자 피고 B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증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증여 당시 C이 재산이 없는 상태(무자력)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임대인 C과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50,0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C 소유의 상가가 경매로 매각되면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고 A는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C이 자신의 전 배우자 B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된 A는 이 증여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와 50,000,000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공시송달 사실을 뒤늦게 알고 제기한 항소가 적법한지 여부와 임대인 C이 전 배우자 B에게 부동산 지분을 증여한 행위가 임차인 A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후 C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으므로 ‘무자력’이 아니었으며 따라서 증여 행위가 원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는 임대인 C이 전 배우자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이 법 조항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당시에 이미 채무 초과 상태(무자력)였어야 하고 채무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법원은 C의 증여 당시 재산 상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적극재산(총 1,821,298,100원)이 소극재산(총 1,253,524,264원 미만)을 초과하므로 C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일(외국에 사는 당사자의 경우 30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제1심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날인 2022년 9월 6일로부터 2주 이내인 2022년 9월 8일에 항소를 제기하여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공시송달의 경우 당사자가 판결이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기간을 연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처분 행위 당시 채무자의 총 재산이 채무(빚)보다 적은 ‘무자력’ 상태였음을 채권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 상황을 판단할 때는 물상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에서 담보된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됩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송달된 경우 당사자가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추완항소)를 제기하면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직접 받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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