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가 학교폭력 현장에서 가해 학생 N의 폭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하여 출석정지 7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중학교 졸업 시까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20시간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상 위법하고, 사실과 다르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U중학교 2학년 학생 N가 V중학교 2학년 학생 F(피해 학생)을 폭행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원고 A가 이 폭력행위가 발생할 때 N의 편을 들고 웃으며 동조하는 행위를 하는 등 학교폭력을 방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의거한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중학교 졸업 시까지)'와 '출석정지 7일' 조치,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학생 특별교육이수 20시간'의 부가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가 처분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며, 자신이 폭력 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고, 설령 방조했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학교폭력 방조 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등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으로,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처분 당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거나 심의 과정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 둘째, 원고가 실제로 학교폭력 방조 행위를 했는지 여부. 셋째, 처분의 내용과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출석정지 7일 등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이유 제시 부족, 방어권 침해)에 대해, 원고가 처분 사유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심의 과정에서 의견 진술 기회가 보장되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처분 사유 부존재 주장(방조 행위 부인)에 대해서는, 원고가 폭력 행위 당시 웃으며 동조하는 등 방조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 및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원고에게 부과된 불이익이 공익적 필요보다 크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및 행정절차법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nn1.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정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모욕, 따돌림 등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엄격히 충족하지 않아도 학생의 신체, 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폭넓게 학교폭력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해 학생'은 직접 폭력 행위를 실행한 학생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를 함께 모의하거나 교사하거나, 방조함으로써 물리적·정신적·경제적 지지를 제공한 경우에도 '학교폭력에 가담'한 학생으로서 가해 학생에 해당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N의 폭력 행위 당시 '직관할 사람'이라는 질문에 손을 들고 웃으며 동조하는 행위를 한 것이 학교폭력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nn2.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및 부가조치)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 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가해 학생에게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르며, 특별교육이수와 같은 부가조치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7일, 접촉·보복 행위 금지, 특별교육이수 20시간 처분은 이 규정에 근거한 것입니다.nn3.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 (의견진술 기회 부여) 심의위원회는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측은 방어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심의위원회에서 원고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었으며, 하고 싶은 말을 진술할 기회도 제공되었으므로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nn4.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 및 학교폭력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재량권 행사 기준)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할 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 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의위원회는 이 기준에 따라 원고의 행위에 대해 심각성 2점, 지속성 0점, 고의성 2점, 반성 정도 3점, 화해 정도 3점으로 총 10점을 부여하여 출석정지 7일 등의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수 산정 및 조치 결정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nn5.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이유 제시 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가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2015두2024 등)에 따르면 처분서의 기재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처분 전반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처분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처분 전 사안 개요 문서를 수령했고,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질의응답이 있었으므로, 법원은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학교폭력은 직접적인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폭력 행위를 계획하거나 지시하거나, 또는 방조하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폭력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제지하지 않는다면 방조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초기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할 경우,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신뢰성을 잃게 되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진정성 있는 반성과 적극적인 화해 노력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의 입장을 명확하고 일관되게 소명해야 합니다. 행정처분을 받을 때는 처분서에 기재된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 설명을 요구하여 어떤 행위가 문제되었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향후 불복 절차를 준비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