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N이 U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일 때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원고에게 내린 '접촉 금지',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이수 20시간'의 처분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절차적 위법, 처분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 및 남용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학교폭력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해당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충분히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며, 심의위원회에서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학교폭력을 방조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는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