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행정 · 노동
B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근무하던 원고 A씨가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고 새로운 채용 공고가 나자, 자신이 최종합격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며 해당 채용 공고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최종합격자로 공지되지 않아 최종합격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채용 공고는 학교장의 재량 행위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B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습니다. 원고의 마지막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학교는 학생 선수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원고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이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원고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공개 채용을 하기로 의결했습니다. 2022년 1월 20일, B고등학교장은 첫 번째 야구부 감독 채용 공고를 냈고, 원고도 이에 지원하여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 심사에서 합산 점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2월 18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원고의 채용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 참석 위원 9명 중 부결 7표, 가결 1표,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2022년 3월 28일 두 번째 채용 공고를 냈고, 결국 2022년 5월 1일 원고가 아닌 제3자와 야구부 감독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최고득점자였으므로 채용되어야 했고, 두 번째 채용 공고는 학교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첫 번째 채용 공고의 최고득점자였지만, 학교로부터 최종합격자로 공식 공지되거나 통보받지 않았으므로 최종합격자 지위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채용 공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학교운동부 지도자 임용은 학교장의 재량 행위임을 명시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민원 등을 고려하여 원고와의 재계약 안건을 부결시킨 점, 학교장이 그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새로운 채용 공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학교장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해당 채용 공고는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