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토목·건축공사업을 하는 A 주식회사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부풀리거나 가공 인건비를 손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과소 신고했습니다. 부산진세무서장은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법인세 3억 5백여만 원을 추징하고, 대표이사 B에게 9억 1천여만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인정하며 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 거래처로부터 실제 거래가 없거나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총 9억 1천3백여만 원 상당)를 수취하고, 존재하지 않는 인건비(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증빙을 만들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과소 신고했습니다. 이에 부산진세무서장은 A 주식회사의 행위를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 2021년 6월 4일 총 305,611,110원의 법인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6월 7일에는 위 부당하게 처리된 금액 합계 913,335,000원을 A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사항을 통지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A 주식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및 가공 인건비 계상을 통해 법인세를 과소 신고한 행위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판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적용될지, 아니면 10년이 적용될지가 결정됩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부풀리고 가공 인건비 증빙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부산진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 및 소득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 주식회사의 조세 회피 행위를 국세기본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며, 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및 대표이사에 대한 소득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법리는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명시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당 조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법원은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더불어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적극적 은닉 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이를 '부정한 행위'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들을 통해 세금 부과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법인세를 허위로 신고하여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판단되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이는 단순한 세법상 신고 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되어 더 중한 처벌과 추징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