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회사 이사로 재직 중이던 직원이 퇴사 후 7년 이내에 동종업체 취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밀유지 및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했으나, 퇴사 후 동종업체에 취업하여 회사가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해당 약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주식회사 A에 이사로 입사하여 재직 중이던 2019년 9월 16일, 퇴사 후 7년 이내에 동종업체 창업이나 선박부품 판매 관련 회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기밀유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퇴사한 다음 2021년 11월 1일 주식회사 C에 입사하여 견적 및 영업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주식회사 C는 원고와 동일하게 선박 관련 부품 및 장비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경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정된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직원과 회사 간의 경업금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5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퇴직 후 7년 동안 동종업체 취업을 금지한 약정은 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지역적 제한도 없으며, 피고가 별다른 특별한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원고의 영업비밀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사건 판결에서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이 직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억제하는 경우, 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영업비밀 정의): '영업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합당한 노력을 통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 또는 판매 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할 때, 회사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이러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통상적인 직무 수행 과정에서 얻은 일반적인 지식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다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1.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 신중하게 검토: 회사와 경업금지 약정을 맺을 때는 약정의 기간, 제한되는 지역, 대상 업종의 범위, 그리고 회사로부터 받을 특별한 대가(보상금)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장기적인 약정은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확인: 경업금지 약정이 유효하려면 회사가 보호하려는 구체적이고 특별한 이익(예: 실제 영업비밀, 독점적인 고객 명단, 특수 기술 등)이 존재해야 합니다. 단순히 일반적인 직무 지식이나 고객 관계만으로는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특별한 대가 여부: 통상적인 급여 외에 경업금지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보상금 없이 과도한 경업금지 약정은 직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퇴직 후 동종업계 취업 시 주의: 만약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상태에서 동종업계로 이직을 고려한다면, 해당 약정의 유효성을 미리 검토하고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