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건설 현장에서 시스템 동바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4m 높이에서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B와 고용주인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은 80%로 제한되었고,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은 1차 신체감정 결과(45%)를 기준으로 최종 손해배상액 255,265,226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들이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건설 현장에서 4m 높이의 시스템 동바리 위에서 U헤드와 멍에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작업은 10kg 무게의 자재를 옮기고 들어 올리며 수평재에 발을 딛고 해야 하므로 균형을 잃고 추락할 위험이 매우 높은 작업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요추 3번 방출성골절, 요추 5번 횡돌기골절, 천추 골절 등 심각한 부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고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고용된 주식회사 C와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및 근로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원고가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원고의 과실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에게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 의무 및 신의칙상 안전배려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원고 A의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비율,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함에 있어 1차 신체감정 결과와 2차 신체감정 결과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5,265,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8월 18일부터 2022년 9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합니다.
법원은 피고들이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 설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 또한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원고의 상태를 더 직접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한 것으로 보이는 1차 신체감정 결과를 채택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산정했습니다.
사용자의 보호의무 (민법상 신의칙):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C는 고용주로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23조 제3항, 제4항): 건설 공사의 일부를 도급 준 도급인(시공사 주식회사 B)은 사업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원고 A)가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위험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의 추락 위험에 대한 방호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추락 위험 작업 시 조치):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이마저 곤란한 경우 안전대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들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작업발판 설치가 원칙이고 그 이행이 객관적으로 곤란할 경우 예외적으로 다음 단계의 의무가 부여되는 순차적인 의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호망 설치가 가능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위 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부진정 연대채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서로 별개의 원인(사업주의 보호의무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독립적인 채무이지만,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어 어느 한 피고가 손해를 배상하면 다른 피고의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부진정 연대채무 관계에 해당합니다. 책임의 제한 (과실상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원고)에게도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비계 설치 전문가임에도 안전고리를 걸지 않고 작업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의 판단: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원은 복수의 신체감정 결과가 있을 경우, 각 감정의 내용, 원고의 현재 상태,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 있는 감정 결과를 채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1차 신체감정 결과가 원고의 상태를 더 직접적이고 세밀하게 관찰한 것으로 보아 1차 감정 결과를 인정하였습니다.
안전수칙 준수 철저: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스스로도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안전장비(안전대, 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안전고리 착용은 필수적입니다. 안전 조치 확인: 작업 시작 전 사업주가 제공해야 할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 안전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을 거부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증거 확보: 사고 발생 즉시 현장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목격자 진술 확보 등 사고 상황과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의료 기록 관리: 부상 발생 시 병원 진료 기록, 수술 기록, 신체감정 결과 등 모든 의료 기록을 꼼꼼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등 손해액 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안전 교육 참여 및 기록: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교육 내용 및 이수 여부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안전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처리 확인: 산업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