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가 법인등기부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회사를 운영한 것은 원고의 부친이었던 사례입니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의 법인세 무신고로 발생한 추계소득금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이사일 뿐 실질적 운영자가 아니었으므로 해당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가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주식회사 E가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제주세무서장은 추계 방식으로 법인세를 결정했습니다. 이때 추계된 소득금 173,441,145원이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 처분했습니다. 이 자료를 통보받은 북부산세무서장은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47,847,85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세금 부과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취소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법인의 추계소득금을 대표자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법인 등기부상의 명의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른 경우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피고(북부산세무서장)가 원고(A)에게 2020년 3월 16일 부과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7,847,8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에 들어간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회사를 운영한 것은 원고의 부친 H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고, H은 급여를 받지 않았지만, 과거 횡령 고소 사건의 불기소 결정 이유 및 원고의 해외 체류 기간, H이 원고 명의 계좌를 사업에 이용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인 회사 운영자인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령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항은 세무 당국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수정할 때, 법인의 이익금 중 회사를 벗어나 외부로 나간 것이 명확하다면 그 돈을 가져간 사람에 따라 배당, 상여금, 기타 소득 등으로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2016. 11. 10. 선고 2014두4764 판결 등)는 여기서 말하는 '대표자'는 단순히 법인등기부상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더라도,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그러한 소득(인정상여)을 명의상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에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2010. 12. 23. 선고 2010두18116 판결 등).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도,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이 따로 있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경우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관련 세금 부과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이 실제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 즉 의사 결정 과정이나 자금 집행, 주요 계약 체결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 자신의 급여 수령 내역과 실제 업무 연관성, 다른 사업 활동 내역, 회사 자금의 실제 사용처 등 다양한 자료를 통해 실질적 운영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를 수령했거나 등기부상 대표로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질적 운영자로 단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 자체는 다양한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