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 B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A는 B에게 자신이 신발 공장을 운영하고 직원이 12명이며 2억 5천만 원을 모았고 결혼하면 5억 원짜리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등 경제력을 속였습니다. 이후 A는 회사에 급히 쓸 돈이 필요하지만 어머니가 돈을 관리해 받기 어렵다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실 A는 월 100만 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었고 2천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A는 2020년 1월 3일부터 2020년 6월 3일까지 총 41회에 걸쳐 B로부터 합계 16,93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가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속이고 급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아 발생한 사기 사건입니다. 특히 채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경제력을 거짓으로 부풀려 상대방을 속여 돈을 빌린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경제력에 대한 거짓말과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점을 인정하여 사기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빌린 돈의 일부를 변제하고 민사 조정을 통해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점,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를 위한 선물 구입 등 데이트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기망) 재물을 빼앗거나(편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 행위에 해당하며 B가 이에 속아 돈을 송금한 것은 '재물 편취'에 해당합니다. 연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거짓으로 상대방을 속여 돈을 얻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죄를 저지른 경위나 결과,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해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민사 합의를 한 점, 돈의 일부가 피해자를 위한 데이트 비용 등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처벌을 미루고 사회에서 자숙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주장이 불확실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 등 서면으로 대여 사실, 금액, 변제 기한 등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의심된다면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