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은 중국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피고인 A, B, C, D가 가입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한 사기 및 범죄단체 활동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총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가로챘고, 법원은 이들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징역형과 함께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광둥성 혜주시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화기, 컴퓨터 등 물적 설비를 갖춘 콜센터를 운영했습니다. 총책 E는 팀제로 조직을 운영하며 관리책임자와 상담원을 선발하고 국내 인출팀도 만들었습니다. 조직원들은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했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거나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조직이 관리하는 대포계좌로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조직에 가입하여 이러한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수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총 10억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조직원들은 여권 압류, 폭행, 협박 등을 통해 탈퇴를 막는 등 엄격한 통솔체계 아래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그 구성원으로 활동했는지 여부와, 범죄단체 활동의 일환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75만원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100만원을, 피고인 D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에게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으나, 중국 현지에서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죄책이 무겁다고 보아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