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택시 회사들이 단체협약 등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부당하게 단축하여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고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08년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고, 2013년 및 2018년 임금협정은 택시요금 인상과 기준운송수입금의 증액 억제 등 실제 근무 환경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 근로자들은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이는 총 운송수입금 중 '기준운송수입금'(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를 자신의 수입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택시 운전 근로자의 경우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만 최저임금에 산입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었고, 이는 부산 지역에서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후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점차 단축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이루어졌으며,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의 적용을 피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별 조항 적용을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8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이 부산 지역에 시행되기 전인 2008년 12월 15일에 체결되었고, 당시 특례 조항 시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노사 간 임금체계 재정비를 위한 자연스러운 합의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013년 및 2018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역시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기준운송수입금의 증액 억제와 호출 서비스 활성화 등 근무 형태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더라도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시간당 임금이 당시 법정 최저임금을 상회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택시 회사들이 노동조합과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었으며, 유효한 합의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주장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결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판단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특례 조항):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9년 7월 1일부터 부산 지역에 시행되었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위 특례 조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구체적 범위를 명시하며,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소정근로시간의 정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업무의 성격상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정한 시간을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택시 운전 근로자의 근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중요한 법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법리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 판단): 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37460 판결에 따르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로 봅니다. 그러나 소정근로시간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제도의 실질적 잠탈 여부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시 제외해야 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금협정이나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최저임금 산정 회피를 위한 형식적인 단축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둘째, 최저임금법의 특정 규정(예: 택시 운전 근로자 특례 조항)이 시행되기 전후로 체결된 합의의 시점은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시행 이전에 체결된 합의는 유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택시 요금 인상이나 호출 앱 도입 등으로 인한 운행 방식의 변화, 또는 '기준운송수입금'의 인상률이 택시 요금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와 같이 근무 환경의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다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유효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자가 지급하는 고정급 등이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는 임금이므로, 이러한 수당의 감소가 있었다고 해서 반드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