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미지급 최저임금액, 복직 시까지의 임금, 퇴직금 등을 회사에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계약 기간 만료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했으며,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적용을 잠탈할 의도로 이루어졌다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해고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장기간 무단결근과 회사의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통해 묵시적 합의 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퇴직 직전 결근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된 점을 인정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1,987,76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 A는 2019년 6월 4일 피고 B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했습니다. 2021년 2월 19일, A는 근무 중 교통사고를 낸 후 회사에 연락 없이 장기간 출근하지 않았고, 회사는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A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회사는 A가 계속 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2021년 3월 25일 A의 건강보험 등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신고를 했습니다. A는 이를 부당 해고로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미지급 최저임금액, 복직 시까지의 임금, 퇴직금 등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과거 2020년 10월 13일 A와 B 회사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등에 대한 부제소합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택시 운전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지 여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의 타당성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잠탈한 탈법행위인지), 복직 시까지의 임금 청구의 타당성, 퇴직금 지급 의무 및 그 산정 방식 (장기간 결근으로 평균임금이 왜곡될 경우), 그리고 최저임금 미달액 등에 대한 부제소합의의 유효성입니다.
법원은 택시 기사 A가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근로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되어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대해서는 단체협약 등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행위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해고의 존부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장기간 결근과 피고의 보험 자격 상실 신고가 더해져 원·피고 간에 묵시적 합의 해지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 원고가 퇴직 직전 결근으로 임금을 받지 못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산정되는 예외적인 상황임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987,760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고 이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과거 최저임금 미달액 등에 대한 부제소합의는 근로자의 임금채권 및 퇴직금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