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씨가 갑상선암 및 림프절 전이 진단 후 보험사들에게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전이암은 원발암 기준으로 분류되므로 갑상선암(소액암)에 해당하는 보험금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림프절 전이암이 갑상선암과 별개의 질환이 아니며,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 및 보험사들의 설명의무 이행이 인정되어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고,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9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C73)' 및 '림프절 전이 쇄골상부(C77)' 진단을 받고 좌측 갑상선 엽 절제술 및 좌측 중심경부 임파선 청소술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인 보험사들에게 일반암 진단비, 수술비, 치료보험금 등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 명시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라는 특약(이하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을 근거로 원고의 림프절 전이암이 원발 부위인 갑상선암에 해당하며 이미 갑상선암 관련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림프절 전이암(C77)이 갑상선암(C73)과 별도의 '암'에 해당하므로 일반암에 상응하는 보험금과 그간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또한 피고들이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특약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림프절 전이암이 원발암인 갑상선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낼 뿐 별개의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약관의 '원발암 기준 분류 특약'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씨가 일부 보험계약의 보험설계사였으므로 해당 보험사들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른 보험사에 대해서도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D 주식회사와의 부제소 합의 또한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