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심정지가 발생한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에피네프린 투여, 지속적인 심폐소생술, 상급병원 전원 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해당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피고인인 의사는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검사 또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원심의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한 환자가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해 심정지에 이르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환자를 담당하던 의사(피고인 A)는 환자에게 필수적인 에피네프린을 즉시 투여하지 않았고 혈압이 측정되지 않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가슴압박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응급상황 발생 후 약 35분 후에야 상급병원으로 전원하기 위해 119에 신고하는 등 전원 조치도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사망에 이르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검사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인 의사가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의 조치 미흡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어진 직접적인 원인, 즉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사건의 경중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원심의 형량(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모두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심정지 환자에게 신속한 에피네프린 투여, 지속적인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체 없이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며 이러한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상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사와 같은 전문 직업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높은 수준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가집니다. 만약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의사가 아나필락시스 쇼크 상황에서 에피네프린 조기 투여, 가슴압박 심폐소생술 지속 실시, 지체 없는 상급병원 전원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특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된 후 에피네프린 투여와 심폐소생술 병행 3분 만에 자발순환이 회복된 사실은 피고인의 초기 과실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된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 그리고 양형이 모두 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