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시행사인 F 주식회사가 부산 기장군에 C건물을 분양하던 중 자금난에 처하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 변호사 L과 위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 B를 포함한 수분양자들은 변호사 L에게 분양계약 해제와 분양대금 반환을 위한 법률 사무를 위임했고, 착수금 600만 원과 성공보수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13%를 약정했습니다. 변호사 L은 진정서 제출, 형사고소, H 주식회사와의 협의, 소송 제기 등 다양한 위임사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H 주식회사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 합의해제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피고 B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은 변호사 L에게 위임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변호사 L은 원고 법무법인 A에게 피고 B에 대한 성과보수금 채권을 양도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약정된 성과보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변호사 L의 노력이 부족했고 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며, 성공보수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 L이 위임사무 처리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고 피고의 위임계약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성과보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으며,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C건물의 시행사가 자금난으로 임대수익률 보장 약정을 지키기 어렵게 되자, 다수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적 대응을 시작했으나, 시행사와의 합의해제가 임박해지자 변호사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를 요구했으나, 수분양자들은 변호사의 역할이 미미했고 성공보수 금액이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변호사의 채권을 양도받은 법무법인이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성공보수금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변호사 L이 위임사무 처리에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피고 B 등 수분양자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위임계약 해지에 따라 위임계약상의 '승소간주 조항'이 적용되어 피고 B에게 성과보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약정된 성과보수금 액수(17,902,170원)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따라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변호사가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법무법인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 B는 원고에게 7,453,8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변호사 L이 위임계약상의 사무 처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으며, 피고 B를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위임계약 해지 시점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임계약의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피고 B에게 성과보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약정된 성과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는 피고 B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L이 착수금을 낮게 설정하고 분양대금 전체가 아닌 수분양자들이 직접 납부한 계약금 및 1차 중도금만을 기준으로 성공보수를 계산하기로 합의하여, 수분양자들이 얻은 전체 경제적 이익 대비 성과보수율이 약 4.3%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나아가, 변호사 L이 다수 당사자들을 상대로 개별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나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역시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변호사 위임계약에서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변호사가 위임사무 처리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 발생에 기여했다면 약정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위임인이 소송 종료를 부당하게 유도하여 수임인의 조건부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승소간주 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또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존중되며,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측에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위임계약은 언제든지 각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위임계약의 자유로운 해지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해지가 모든 법적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변호사가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투입했고, 그 노력으로 인해 분쟁 해결이나 성과 달성이 임박한 시점에 위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면, 이는 변호사에게 불리한 해지에 해당하여 약정된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변호사 L이 약 3개월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분양계약 합의해제에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보았으므로, 피고 B의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성공보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과 감액 가능성: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성공보수 약정은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변호사가 위임사무를 완료한 경우,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약정 보수액이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변호사의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얻은 구체적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 청구 제한은 계약 자유 원칙의 예외이므로, 법원은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하며,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그 특별한 사정의 존재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착수금이 낮게 책정되었고 성공보수 산정 기준도 수분양자에게 유리하게 한정되었으며, 전체 경제적 이익 대비 보수율이 과다하지 않다고 보아 피고 B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479조 (변제충당): 민법 제479조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에 대하여 수 개의 급여를 하여야 할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채무 중 그가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변제충당의 순서를 정합니다. 즉,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여러 채무를 지고 있거나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할 때, 변제한 금액이 전체를 갚기에 부족하면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가 원고에게 일부 변제한 11,184,454원은 먼저 지연손해금 736,141원에 충당되고,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되어 최종 청구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민법상의 법정 이율(연 5%)을 적용하지만,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더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현행 연 12%)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최종 판결 금액에 대해 2020년 4월 22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1년 5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