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원고가 학교 친구 E로부터 F가 E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다른 친구들에게 퍼뜨린 것과 관련된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원고는 E의 이야기를 비밀로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학생들에게 전파했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원고에게 서면 사과를 요구하는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F의 아버지는 더 중한 처분을 요구하며 재심을 청구했고, 지역위원회는 원고에게 학교봉사와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 대한 재심결정이 통지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의 소를 각하하였고, 이는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