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 매매 또는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9월 1일 피고 B에게 C 회사의 주식 187,964주를 당시 주당 가액 1,780원으로 계산한 총 334,575,920원에 양도했으나, 피고가 해당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원고의 주식 거래를 담당하던 D가 원고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제3자(E, F, G) 소유의 주식을 잠시 원고 계좌로 옮겼다가 피고의 계좌를 거쳐 원래 소유자들에게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도 발생하지 않았고 자신도 부당한 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주장하며 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C 주식 187,964주에 대한 주식 매매 또는 양수도 계약이 실제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의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 양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는 매수한 사실이 없으며 담보 목적으로 잠시 이체되었다가 반환된 것뿐이라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2016년 9월 1일 이 사건 주식이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를 넘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나 양수도 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주식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