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된 공유 토지의 공동 소유자들이 해당 토지의 분할측량 과정과 관련된 측량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해운대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정보가 원고들의 권리 구제에 필수적이라 판단하며 정보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은 J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일부 포함된 부산 해운대구 K 임야 17,203m²의 공유자들입니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J조합은 2014년 12월 이 토지에 대한 분할측량을 의뢰했고, 2016년 8월 토지는 K 임야 16,681m²와 L 임야 522m²로 분할되었습니다. 이후 L 임야 522m²는 2019년 5월 이 조합에게 수용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절차적 참여가 배제되었다고 주장하며 2019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인 해운대구청장에게 이 토지의 분할측량과 관련된 측량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측량결과도 일부를 공개하면서도 측량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개인정보 비공개)를 근거로 비공개 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정보가 자신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 (다)목(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한 정보 공개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유 토지 분할측량과 관련된 측량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인지, 아니면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예외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공유 토지의 소유자로서 분할측량 절차 및 토지 수용 과정에서의 절차적 참여권 침해 여부를 다투기 위해 해당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측량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이름만 공개될 뿐 사생활의 내밀한 정보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므로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유 토지의 경우 다른 공유자들이 절차를 문제 삼을 때 정보가 공개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서명했다고 보아 정보 공개가 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그 단서 (다)목의 적용을 다루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원칙적으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호 단서 (다)목은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예외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우 비공개로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이익과 공개를 통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여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무조건 공개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해당 정보가 개인의 정당한 권리 구제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공유자들이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자신들의 공유 토지가 분할되거나 수용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자 할 때, 관련 측량 신청인이나 이해관계인 정보는 권리 구제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청구가 있을 때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과 정보 공개를 통한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을 신중하게 비교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