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원양 꽁치 봉수망 어선 통신장 겸 항해사가 야간 단독 항해 당직 중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위 상황 파악 및 안전 운항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정지해 있던 다른 어선과 충돌했습니다. 해당 어선을 침몰시키고 선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며 7명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2018년 7월 26일 새벽 441톤 원양어선 B호의 통신장 겸 항해사인 피고인 A는 일본 훗카이도 남동방 해상에서 항해 당직 근무를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약 3마일 전방에서는 289톤 원양어선 C호가 주기관 고장으로 엔진을 정지하고 표류하며 수리 중이었고 C호의 통신장은 VHF 10 채널을 통해 엔진 수리로 정지한다는 사실을 주변 어선에 알렸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A는 조타실에서 '러시아 입역 규정집'을 읽느라 10분 내지 15분 동안 전방을 전혀 주시하지 않았고 VHF 10 채널의 소리를 줄여 놓아 C호의 통신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06시 17분경 B호는 정지해 있던 C호의 선미 우현 기관실 외판을 충돌하여 C호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로 C호에 승선했던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이 실종되어 사망하고 선장 등 다른 선원 7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선박 매몰 인명 피해 발생 시 항해사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
피고인에게 금고 1년 6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야간 항해 당직 중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VHF 통신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아 정지 중인 선박과 충돌 선박을 침몰시키고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중대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사망한 선원들의 유가족들과 합의했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 35명을 구조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이 사건은 선박의 통신장 겸 항해사인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선박(C호)을 매몰시켰으므로 형법 제189조 제2항(업무상 과실로 선박을 매몰한 자는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과 선박매몰죄의 기본 조항인 제187조(선박을 매몰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가 적용되었습니다. 통신장으로서 안전한 항해를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 주된 과실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형법 제268조):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선원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상해를 입었으므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 적용됩니다. 이는 항해 당직자로서 전방 주시 및 통신 청취 등 안전 운항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한 책임입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를 성립시킬 때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단일 과실 행위(전방주시 태만)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가 동시에 발생했으므로 이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이며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을 합하여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업무상과실선박매몰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법정된 가중을 하여 처벌되었습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 후의 정황 즉 자백 및 반성 피해 유가족과의 합의 적극적인 구조 활동 참여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자숙하고 봉사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철저한 당직 근무 이행: 선박 운항 중 당직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주변 상황을 시각 청각 및 레이더 등 모든 가용한 수단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합니다. 특히 야간이나 조업이 끝난 후 피로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안전한 속력 유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을 피하고 상황 판단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주변 상황에 맞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해야 하며 필요시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후진하여 선박을 완전히 멈출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통신 채널 상시 청취: 해상에서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정해진 VHF 채널을 상시 개방하고 음량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변 선박의 통신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주변 어선과의 교신이 활발한 조업 해역에서는 더욱 중요합니다. 고장 선박 인지 시 특별 경계: 다른 선박이 조종 불능 상태이거나 정지해 있다는 통신을 받거나 인지했을 경우 해당 선박의 진로를 적극적으로 피하고 특별히 경계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위험 예방 노력: 선박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고 당시 상황에 알맞은 거리에서 선박을 멈출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