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2015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약 3년 8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꾸며 여러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48,172,580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14일 20시 20분경 부산 부산진구 C은행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F 승용차(운전자 E)를 발견하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상대 운전자 E로 하여금 보험회사에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속여 2015년 6월 19일경 G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1,370,0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15년 6월 14일부터 2016년 6월 14일까지 5회에 걸쳐 합계 14,316,01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6년 11월 7일부터 2019년 2월 21일까지 11회에 걸쳐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 행위로 합계 33,856,57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취득하게 함으로써 총 16회에 걸쳐 합계 48,172,580원의 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회사를 속이고 보험금을 편취한 행위가 형법상 사기죄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기간이 길며 횟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회복되지 않은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V 주식회사에 10,000,000원을, W 주식회사에 193,000원을 변제하여 이 회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X 주식회사 외 다수 회사 앞으로 합계 20,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우연한 사고인 것처럼 속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낸 행위가 이 법조에 해당합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 행위):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특별법은 일반 사기죄보다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여러 번에 걸쳐 반복되고 보험사기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이 법조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합니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각 죄에 대해 하나의 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을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이며, 형법상 사기죄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경위가 불분명하거나 상대방 운전자의 태도가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회사에 통보하여 정확한 사고 조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한 것인지 의심된다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고의성이 밝혀지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물론, 지급받은 보험금은 반환해야 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를 빌미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불필요한 장기 입원 또는 수리비 청구를 시도하는 것 또한 보험사기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