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택시 운전 근로자들이 사납금제 하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다며 운송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2013년 이후 체결된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정해진 근무 시간)을 단축한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려는 탈법 행위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택시 운송 업계는 '정액사납금제'라는 독특한 임금 지급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는 운전 근로자가 매일 일정 금액(기준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이를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개인이 갖는 방식입니다. 2007년 최저임금법에 일반택시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었고, 2009년 J시에서 시행되었습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운전 근로자의 고정급 비율을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들은 이 특례조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여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높이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고정급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최저임금 미달액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택시 운송 회사와 운전 근로자들 사이의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부족분을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2008년 및 2010년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졌거나 이를 유지한 것으로 보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 그러나 2013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2인 1차제 월 130시간, 1인 1차제 월 140시간 등으로 단축한 합의는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려는 탈법 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은 2010년 임금협정에서 합의한 2인 1차제 월 160시간, 1인 1차제 월 170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원고 F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최저임금 미달액과 미지급 퇴직금 총 합계액을 지급하되, 2019년 10월 26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5. 피고 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채권 상계 항변, 초과운송수입금 부당이득 반환 채권 상계 항변, 신의칙 위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송 사업자들이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최저임금법상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최저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운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과 택시 운전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