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는 피고 보험사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하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남편의 병력을 숨겼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또한, 보험계약 청약서에 남편의 서명이 아닌 원고의 서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그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원고가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이 보험 내용을 설명했으며,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서명이 없으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남편이 모두 피보험자의 서명을 남편이 직접 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보험모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