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남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을 보험회사 피고 B와 체결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 A는 남편의 서명란에 직접 서명했습니다. 남편 C가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A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 B는 피보험자인 남편 C의 자필 서명이 없어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보험계약 무효를 확정했고, 원고 A는 피고 B의 보험모집인 H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 요건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 B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 본인이 오랜 기간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했으며 청약서에 자필 서명 관련 경고 문구가 명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원고와 사망한 남편이 모니터링 통화에서 자필 서명 여부에 대해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원고의 손해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사망보험 계약 두 건을 피고 B 보험회사와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약들은 피보험자인 남편 C의 자필 서명 없이 원고 A가 대신 서명하여 체결되었습니다. 남편 C는 알코올중독 증세가 있었으며, 2017년 6월 17일 자택 세탁실에서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 A는 남편의 사망이 상해사망에 해당한다며 피고 B에게 보험금 263,150,000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으며, 특히 이 사건 제2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남편 C의 병력(알코올중독과 C형간염)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8년 1월 25일 보험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 B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명에 의한 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 A를 상대로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8년 11월 22일 피고 B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된 원고 A는 피고 B 소속 보험모집인 H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수이며, 미비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되었다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B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어 무효가 된 타인의 사망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회사나 그 모집인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 특히 보험계약자 본인이 보험모집인으로서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은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 요건 미비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해가 보험모집인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원고 본인이 2001년경부터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했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피고 회사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며 심지어 이 사건 보험모집인 H의 교육을 담당하기도 한 점. 둘째, 청약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등 계약 서류에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와 같은 문구가 피보험자 서명란 바로 옆이나 아래쪽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던 점. 셋째, 원고와 망인이 이 사건 제2보험계약 체결 후 피고의 모니터링센터 상담원과 통화 시, 실제로는 원고가 서명했음에도 망인이 직접 서명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점.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는 자필 서명의 중요성과 그 미비 시의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에 관한 다툼이었습니다.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모집 관련 손해배상 책임) 이 조항은 보험회사가 그 소속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 모집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이 조항을 근거로 피고 B의 보험모집인이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B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모집 관련 금지행위) 이 조항은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계약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고 A는 보험모집인이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 요건이라는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상법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고지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원고의 남편 C의 알코올중독과 C형간염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해지 통보를 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피보험자 자필 서명 미비로 인한 계약 무효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4. 대법원 판례의 법리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및 인과관계) 대법원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등 계약 유효 요건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이러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인 원고 A 본인이 오랜 기간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며 관련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청약서에 명확한 경고 문구가 있었으며, 모니터링 통화에서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 A의 손해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가 존재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거나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모집인의 설명의무 불이행이 손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서류, 특히 청약서나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등에 있는 중요한 문구들은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피보험자 본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와 같은 경고 문구는 가볍게 넘기지 않아야 합니다. 보험회사의 모니터링 통화 시에는 사실 그대로 답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하게 되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험 관련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계약 절차상의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문 지식이 있다고 해서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