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피고 회사 소속 택시 운전근로자들이 과거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및 연장·야간근로시간 폐지·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회사의 택시 운전근로자인 원고들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체결한 임금협정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정급 인상 회피를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연장·야간근로시간을 폐지·단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협정 기준에 맞춰 미지급된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등 총 2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해당 임금협정이 유효하며, 합법적인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하며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시행되는 정액사납금제도 하의 임금 구성과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중요한 분쟁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08년 이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 변경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원고들이 증명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여러 사정 변화가 있었고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시급이 최저시급을 상회하여 최저임금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장·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폐지·단축한 합의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