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보험계약 시 보험회사 또는 그 소속 보험모집인이 일반상해 사망보험금에 대해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사망했을 때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규정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해당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보험자의 명시 및 설명 의무는 보험계약자가 중요한 약관 사항을 모르고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거래에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험자에게 추가적인 설명 의무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보험약관에서 정의된 '상해'와 관련된 조항은 원고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보험자에게 추가적인 설명 의무가 없다고 판결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짓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