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부산의 여러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필로폰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2017년 11월 28일 부산 동구의 F주차장 사무실에서 필로폰을 판매했다고 추가로 기소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F주차장에 있지 않았다는 통화기록과 피고인의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판매 혐의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필로폰 판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