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보험사가 유방암 환자에게 지급한 실손보험금을 허위 진료비 청구로 받았다며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증거 부족으로 기각한 사건
원고는 2009년에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는 이후 질병으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병원의 운영자는 다른 이들과 공모하여 허위로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고 이를 편취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러한 사기 행위에 가담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한,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비급여 비용은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보험금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병원 운영자와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피고가 허위 진료를 받았거나 실제 납부한 진료비와 영수증상 금액이 다르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증거로는 피고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보험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보험금이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방광호 변호사
법률사무소경률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89번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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