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눈 성형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토안증(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증상)과 각막 손상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수술로 인한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토안증이 수술과 인과관계가 없고, 토안증은 예측할 수 없는 합병증이라며 원고의 청구에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토안증과 각막 손상이 피고의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수술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책임을 100%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30,103,75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