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안검하수 교정술 및 여러 차례의 재수술을 받은 후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는 토안증과 각막 손상 등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자,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30,103,75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2012년 6월 4일과 8일, 졸려 보이는 눈을 개선하고자 피고가 운영하는 O성형외과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2012년 6월 15일, 피고로부터 안검하수 교정술, 쌍꺼풀 수술, 눈밑 피부 지방재배치 및 피부절제술을 시술받았습니다. 수술 후 원고는 같은 달 29일부터 2013년 12월 6일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재교정술 및 눈밑 피부 지방제거술 등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재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원고는 2012년 8월 22일 P의원에서 왼쪽 눈 충혈, 오른쪽 눈 각막 패임 및 눈이 안 감기는 증상(토안증)을 호소하며 안과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원고는 지속적으로 눈이 너무 크게 뜨여지고 안구건조 증상을 호소했으며, 2014년 5월 28일 R병원에서 안과 검사를 받은 결과, 눈을 감아도 5mm가량 벌어지는 양쪽 눈 토안증상과 함께 각막 미란 및 혼탁 증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이러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의 안검하수 교정술 및 재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인 토안증 및 각막 손상 등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 피고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배상 책임 및 그 범위.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3,103,754원 및 이에 대한 2012년 6월 16일부터 2019년 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총 손해배상액은 재산상 손해액 10,103,754원(기왕치료비 2,230,680원과 향후치료비 10,399,012원에 책임제한 80%를 적용한 금액)과 위자료 20,000,000원을 합한 30,103,754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안검하수 교정술 및 여러 차례의 재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상안검거근을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절제하거나 단축시켜 토안증 및 그로 인한 각막 미란, 각막 혼탁 등의 악결과를 초래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토안증 등 중대한 후유증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의료행위의 특성과 수술에 내재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원고가 주장한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손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의료상의 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 책임: 의료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은 의료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므로 일반인이 과실 여부나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했고, 그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된다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다9915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등 참조). 본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에게 수술 전 토안증이 없었고, 수술 및 재수술 직후 토안증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유지되는 점, 다른 전문의의 소견, 피고의 의료기록 불확실성 등을 종합하여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의 토안증과 각막 손상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를 받을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미용성형술은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보다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하므로,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예상 위험 및 부작용 등에 대해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후유증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더라도, 그 위험이 해당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라면 설명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설명의무 이행에 대한 증명 책임은 의사 측에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피고는 토안증과 같은 중대한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하고 상세하게 설명했음을 입증하지 못하여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었습니다.
책임의 제한: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의료행위의 특수성, 내재된 위험성, 의사의 과실 정도, 환자의 치료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따라 의사의 책임을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진료채무의 성격: 의사가 환자에게 부담하는 진료채무는 질병의 치료와 같은 결과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결과채무'가 아니라, 환자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현재의 의학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해야 하는 '수단채무'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오히려 환자의 신체 기능이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된 경우, 그로 인한 후유증의 치유 또는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손해 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여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그 수술비나 치료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
성형수술을 고려할 때는 단순히 심미적 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 후유증, 그리고 각 시술 방법의 구체적인 내용 및 난이도에 대해 의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수술 동의서에 부동문자로 기재된 일반적인 내용 외에, 환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설명을 받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진료 과정에서 본인의 상태 변화, 의사의 설명 내용, 처방 내역 등은 기록하거나 사진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으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의료기록 사본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속하게 다른 전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 객관적인 진단과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료사고에서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수술 전후 환자 상태의 명확한 변화,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중대한 결과 발생, 의료기록의 불일치 등 간접적인 사실들을 통해 과실이 추정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기왕 치료비,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사안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의료진의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