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월남전에 참전하여 전투 중 부상을 입고 우측 결핵성 부고환염 진단을 받아 우측 부고환 절제술을 받은 국가유공자 A씨가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 기준 미달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한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이라는 상이등급 기준이 해부학적 상실뿐만 아니라 기능적 상실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 A씨의 우측 고환 기능 상실을 인정하고 보훈처의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A씨는 1966년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전에 참전 중이던 1967년 포탄 폭발로 음낭 우측 고환에 파편이 박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지만 합병증으로 결핵성 부고환염이 전이되어 우측 부고환 절제술을 받고 1969년에 만기 전역했습니다. 2011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우측 결핵성 부고환염'이 군 공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되어 구 국가유공자법상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결정되었습니다. 2012년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 보훈처는 A씨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통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훈심사위원회는 A씨의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하여 A씨가 보훈보상대상자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등급기준미달처분)'를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본인의 상이가 40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임에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기준 중 '한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에 대한 해석 문제. 즉 해부학적으로 고환이 제거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적으로 고환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를 '상실'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한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은 단순히 해부학적으로 고환이 제거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환의 기능이 심하게 손상되어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 즉 '한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의 경우 우측 고환의 동통, 압통, 초음파 검사상 고환염으로 인한 이상 진단 등 현재 상태를 고려할 때 기능적으로는 한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등급기준미달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부산지방보훈청장이 내린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깊습니다.
상이등급 심사 시 의학적 소견과 현재 신체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능적 장애를 주장할 경우에는 전문의의 감정 결과나 진단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명시된 상이등급 기준 문구의 해석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해부학적 손상뿐만 아니라 기능적 손상도 상실로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은 후에도 상이등급 분류 과정에서 기준 미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처분에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껴지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련 법규의 정확한 해석과 본인 상이 상태에 대한 합리적인 주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한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이라는 문구의 해석이 핵심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