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자동차 제조 및 판매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회사가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직원들에게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회사(D 주식회사)는 직원들(원고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상여금, 귀성여비, 개인연금보조금, 설·추석 선물비 등을 지급해왔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채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등의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정기상여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회사가 이를 제외하고 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된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한다 해도 직원들의 추가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회사가 기존에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던 개인연금보험료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는 원고들(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청구된 미지급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및 퇴직금의 원금과 이에 대한 2013년 5월 1일부터 2015년 11월 5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더라도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게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며 고정적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은 개인적인 특수성 때문이므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항변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로 인해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거나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이익잉여금, 현금성 자산, 투자비용, 그리고 유사 소송들을 고려했을 때 추가 노무비 부담이 감당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연금보험료 등을 기존 통상임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금이라도 노사 합의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취지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며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과 시간외근로수당이 중첩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상임금의 정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신의성실의 원칙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각종 법정수당 산정 (근로기준법 제56조):
주휴수당 (근로기준법 제55조):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평균임금의 정의 및 퇴직금 산정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중복 할증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제2항):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