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F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원고 A, B, C)이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주도했다는 이유로 부산광역시 교육감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자, 이들이 징계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 A은 해임 처분을, 원고 B와 C는 각 정직 2월 처분을 받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 B, C에 대한 징계는 정직 1월로 감경되었습니다. 법원은 시국선언 참여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원고 A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아 취소하고, 원고 B, C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9년 6월과 7월, F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인 원고 A, B, C는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고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1차 및 2차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다른 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와 부산광역시 교육감이 시국선언 참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009년 12월 21일 이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 집단행위 금지 및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위반이라며 원고 A에게 해임 처분을, 원고 B, C에게 각 정직 2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사들은 이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원고 B, C의 징계는 정직 1월로 감경되었으나, 원고 A의 해임은 유지되었습니다. 이후 교사들은 징계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시국선언에 참여하고 주도한 교사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 제66조 제1항(집단행위 금지) 및 교원노조법 제3조(정치활동 금지)를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징계 수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달리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고 B와 C의 징계 취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 A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피고가,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원고 B, C이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