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납부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금액(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포함하지 않고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였다며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초과수입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여 운전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다만, 소송 중 개인적인 합의로 소 취하 각서를 작성한 한 명의 원고에 대해서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다며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성도운수 주식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은 1997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했습니다. 회사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 중 미리 정해둔 기준금(사납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운전기사들에게 다시 환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를 정산해왔습니다. 그러나 운전기사들이 퇴직할 때, 회사는 퇴직금 산정 시 기본급, 제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휴가비만을 포함하고, 운전기사들에게 환급했던 초과수입금은 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습니다. 이에 운전기사들은 초과수입금도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점과, 운전기사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는 부당이득 반환 주장을 하며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소송 중 한 원고는 개인택시 면허 신청을 위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회사와 소송을 취하하고 퇴직금 관련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작성했고, 이 합의각서의 유효성 또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택시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납부한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초과하여 환급받은 금액인 초과수입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아, 피고 회사는 원고 1 외 5명의 운전기사들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다만, 소송 중 회사와의 합의로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진 원고 7의 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