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에서 승소한 A씨가 패소한 주식회사 C로부터 소송비용을 돌려받고자 신청한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입니다. 법원은 A씨가 주식회사 C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을 2,461,750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따라 진행된 절차입니다.
신청인 A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C 사이에 있었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단106731)에서 신청인 A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승소 당사자인 A씨가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패소 당사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 당사자로부터 상환받을 소송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법원이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주식회사 C가 신청인 A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을 2,461,750원으로 확정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A씨는 주식회사 C로부터 소송비용 2,461,75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사람과 부담하게 할 금액이 확정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의 판결을 통해 누가 소송비용을 부담할지(피신청인 C)가 정해졌으므로, 이후 신청인 A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구체적인 소송비용액(2,461,750원)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해준 것입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상대방에게 소송에 사용된 비용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에게 지급한 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소송비용을 자동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며,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할 소송비용의 내역을 영수증 등 증빙 자료와 함께 정확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심사하여 최종 소송비용액을 확정하게 됩니다.